인천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했다. 분양까지 가는 8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인천 연수구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동주택으로 649가구가 건립될 것이다. 205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 2023-27호에 명시되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2022-44 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이 인가된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된다. 2022년 6월 21일 뜬 고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된다. 법은 제 78조 제2항에 따라 진행된다.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 13 조에 따라 고시 된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연수구 청학동 96-4 외 54 필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거축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56번길 8-14 601호
- 관리처분계획인가 : 23년 4월 19일
2)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주 및 얼거에 착수할 것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영남아파트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제 곧 입주민들의 이주 및 건물 철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박기를 통해 한 밑천 잡으려는 사람도 있어 이주는 매우 어렵다.
한번 조합장이 바뀌는 아픔을 겪고, 두번째로 조합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빠질번 했던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치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을 통해 지어질 아파트는 29층 높이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만들어질 구역은 2만 6,984.1 평방미터 (8,177평) 의 대지에 지어진다.
아파트 8개동 649가구가 건설된다.
상가는 지하 1층 지상3층 높이로 13호를 공급한다.
면적 | 가구수 |
40 평방미터 (17평) | 47가구 |
59A 평방미터 (24평) | 366가구 |
59B 평방미터 (24평) | 28가구 |
74A 평방미터 (29평) | 81가구 |
84A 평방미터 (34평) | 44가구 |
84B 평방미터 (34평) | 53가구 |
121 평방미터 (48평) | 2가구 |
4) 조합원과 일반분양
조합원과 일반분양은 2:1 정도 비율이다. 소형주택은 29가구 공급한다. 4가구는 보류시설로 계획한다.
조합원 분양 | 일반 분양 |
411가구 | 205가구 |
인천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분양까지 가는 8부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5) 입주민에게 주는 이주비 그리고 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들을 해결해야 한다.
입주민에게 주는 이주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해결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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