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vs 증여
절세를 위해서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 상속했다가 자녀에게 또는 아내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까봐서 그렇다. 계몽사라는 회사가 있었다. 옛날 디즈니 만화영화를 동화책으로 대한민국에 전파했던 좋은 회사였다. 그런데, 상속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회사가 사라졌다. 자녀들에게도 별로 경제적 혜택을 넘겨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떠안게 된다.
증여를 포기한 실제 사례
A씨는 철없는 친오빠 B 때문에 늘 근심이다.
늘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인 24평 아파트를 탐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시세는 약 3억6천만원 정도 되고 기준 시가는 2억 4천만원 정도 된다.
A씨는 최근 10년간 증여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에 친오빠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명의로 바꿔 놓으려 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세를 따라 결정되므로 확정가액은 3억6천만원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공제금액을 제한 것인데, A씨는 성년이기 때문에 3억6천만원 - 5천만원(성년자 증여세 공제) = 3억 1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20%이기 때문에 (3억 1천만원 * 20%) - 1천만원(누진공제) = 5천2백만원
납부해야 할 세액 = 5천2백만원 * 97% (신고 세액공제 3%) = 5천44만원
거기에 기준 시가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2억4천만원 * 4% = 960만원)
따라서 증여받을 경우 A씨는 3억6천만원 아파트를 얻고 6천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속이 증여 보다 훨씬 세금이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쌩돈을 들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이므로 자산을 지키는 데 그리 도움이 안될 때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한해서는 지금 증여하는 것이
차 후 상속하는 것 보다 더 좋을 수 있어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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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사이에서
배우자간 또는 지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 증여 공제
배우자 간 증여를 하면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으로부터 성년자가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 단, 미성년자녀의 경우 2,000만원 기타 4촌이나 조카나 등등일 때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친족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성년자의 경우는 10년 동안 총 최대 6억 6천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포인트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중년 남성이 부인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1억원을 공제 받고 나중에 공제받을 때는 5억6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15년이 지나가면 다시 6억원을 증여 받아도 공제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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