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 국가가 주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의미
2022년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번 사람들에게 노동의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공산주의에서나 나오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일해서 살만큼은 돈을 벌어야지 그 정도도 돈을 못 벌면 그냥 노숙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 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고, 이상한 사업을 해서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신청 대상자
국세청에서 이미 2021년 근로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라고 해서 노동자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 많아서 실제 소득이 많은 사람을 걸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버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꼭 근로자만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이 장려금을 준다는 의미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은 복잡한 정부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어려운 용어들이 적혀 있는 기준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텍스를 보세요.
받을 사람 - 근로장려금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근로는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입니다.
우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소득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때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낮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대비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
받을 수 있는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400~900만 원/연)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 (700~1400만 원/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 (800~1700만 원/연)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완전히 다 줌
(6월 1일부터는 늦었기 때문에 좀 덜 줌)
지급일
8월 말에 주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쯤 줄 때가 많습니다.
신청
ARS : 1544-9944
손택스 : 모바일 홈텍스
홈텍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식은 넘버원이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2차전지, 탄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원자력 관련 모든 성장주에 대하여
pf.kakao.com
'세상 사는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들의 블루스 - 사고 쳐도 야반도주 할 수 없는 현실 (0) | 2022.05.05 |
---|---|
받아야 할 돈 국가가 주는 자녀장려금 (0) | 2022.05.02 |
유느님에게는 없는 사과의 기술 (0) | 2022.04.29 |
적어도 5년은 더 중국 주석일 것 같은 시진핑 (0) | 2022.04.26 |
고민정 vs 김정화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기자들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