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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 국가가 주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의미
2022년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이것이 많아야 젊은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데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마련한 제도 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신청 대상자
국세청에서 이미 2021년 근로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수입 및 부동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은 복잡한 정부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어려운 용어들이 적혀 있는 기준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텍스를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녀장려금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총소득)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70만원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70만원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완전히 다 줌
(6월 1일부터는 늦었기 때문에 좀 덜 줌)
지급일
8월 말에 주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쯤 줄 때가 많습니다.
신청
ARS : 1544-9944
손택스 : 모바일 홈텍스
홈텍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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