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 구역에 해당되면 주택일 시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고 사무실은 본인이 운영을 해야만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며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정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현재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주에 나오는 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청
위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6월 7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의 집값이 반등하고 있고 청약 시장이 뜨거운 곳도 곳곳에 생겨남에 따라 서울시의 구역 해제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2020년 6월에 개발 호재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로 대치와 섬성, 청담동, 그리고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민들은 해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서 해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강남과 송파구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민들의 바람은 이루지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3년 동안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듯 잠실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외벽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5500여 명이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에 직접 사인을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통해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될까?
하지만 상승되는 집값과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는 시장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과감한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제할 경우 앞서 지난 4월 강남의 압구정동,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해제는 어려워도 최고한 해당 지정 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요청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10월에 나온 바 있다. 그러하니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필지는 구역에서 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 위주로 운영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업무시설은 임대가 불가능한데 중소형 업무시설을 사옥으로 쓰길 원하는 법인을 위해 직접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로 해당 구역 안의 상업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진짜 속마음
서울시는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뽑힌 정치인들이기에 또 다시 집값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변에 개발 계획이 다른 서울의 낙후된 지역만큼 있지 않은 강남이나 용산 등의 고가 주택이 즐비한 지역은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대중에게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여지라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상향세를 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나마 집값을 잡아 놓을 수 있었던 끈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카드를 다시 집어넣기 쉽지 않을 듯하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면 강남의 노른자 입지의 땅과 주택을 갭투자자들의 먹잇감으로 내어 줄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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