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획재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라는 뉴스가 마치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쏟아지고 있다. 속보도 많이 올라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누군가 말만 하면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길이 험난하다.
국회에서 추경을 승인해야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이 추경 처리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2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했다. 국회에는 12일 제출했다. 국회에는 22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밝힌 것 같다.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대 600 - 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인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한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이다. 음식 숙박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제조는 120억이다.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기준도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지원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체 또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그리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제외 업종이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조금 복잡한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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