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타계를 돕기 위해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관부처는 서울특별시다.
신청기간은 22.05.20 ~ 22.06.24 까지다.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하라고 만들어진 자금이다.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 277개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 시 주요 사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동영상 참조
◦ 신청기간 :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 진행 절차
신청양식과 작성법
정부지원 중 가장 간단한 형식이다. 사업장 정보 및 신청인 개인정보만 넣으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여러 번 하면 된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1부
4.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 위임장 1부(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 포함)
5. (타인계좌 수령 시) 통합 위임장, 대표자 및 수령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 통장 사본 각 1부
6. (위임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법인 직원 신청 시 재직증명서 추가 필요)
돈 주려고 작정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기 때문에 적용된다면, 당연히 신청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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