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조원의 공매도
모 증권사에서 올 2월 과태료를 받았다. 10억원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20% 감면을 받아 8억만 냈다.
금융관리법에 의거 법적인 절차였다.
그 내용을 보고 개미들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태료 였다. 그런데, 실제 거래된 금액은 무려 3년간 6조원이었다.
이거 뭔가?
개미들이 번 돈 한순간에 증발
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빌리고, 대신 빌린 비용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해가 가는 방식은 아니다.
주식을 빌리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팔 때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이익이 되는 것도 그렇다.
하여간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낮아져야 돈을 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이제 풀려 개인들도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주식이 폭낙했을 때는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그때 동학개미 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매우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이다.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 되니 개미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9만 6천원에 산 동학개미들은 완전 무너지고 있다.
반면 공매도 꾼들은 9만6천원일때 공매도로 5만8천원으로 걸어 놓아 그 차익만큼을 벌어 들였다.
그 사이 동학개미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주식시장 내 허술한 주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잘못된 정보로 테마성으로 오른 주식의 적정가격을 공매도 세력이 파악하고 그 주식이 내리게 하여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도구다.
그런데,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손실을 키우고 있다.
해외에서도 공매도 세력에 항거하는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세계 금융계에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적정 주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처벌법 강화가 답이다
이번 불법 공매도 사태를 보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가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더 커지려면 외국이들이 자유롭게 우리 나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야 한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 중 하나가 공매도 강화다.
지금은 코스피200종목과 코스닥150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3000개 종목 중 건실한 것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사실 공매도의 원래 취지는 부실한 기업을 퇴출 시키는 것인데,
좀 기형적인 형태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매도 제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조원의 거래 대금이 있는데, 고작 10억의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과태료는 속도위반이나 안전밸트 미착용 시 돈으로 벌을 주는 것이다.
과징금도 아니다. 그리고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도 않는다.
경범죄 취급을 받는 것이다.
금융사범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가능하도록 최소 벌금 이상의 강력한 법을 만들어 콘트롤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처럼 제대로 된 발언을 했다. 공매도로 선량한 국민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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