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일부터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유형2’ 신설!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하여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유형1
- 기업 지원 대상: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금액: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2
- 기업 지원 대상: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는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조선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해운업
- 수산업
- 건설업
- 운송업
- 자동차정비업
- 음식점업
- 기업 지원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액: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고용24_개인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www.work24.go.kr
더 많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➋ (유형Ⅱ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➋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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