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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이자로 최대 상환금액의 20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은행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혜택 늘어났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공제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대상: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참고: 무상 이전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단, 부담부증여는 예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 제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 → 6억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포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한도액*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 구비 서류
-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3.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 대상: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 (세대주는 제외)
4. 기타
- 금융회사 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 소득공제 가능 (단, 조건 충족 필요)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소득공제 한도 적용 (단, 조건 충족 필요)
- 2012년 1월 1일 이전 차입: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 적용
5. 추가 정보
-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 안내 (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AI 기반 24시간 상담 서비스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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