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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경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vs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by 줄그결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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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사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함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3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정의 안정을 위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법안이 국정의 안정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20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내용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론의 찬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진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용될 경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3년 8월 3일 기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거부권 행사는 총 66회 있었습니다. 이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회,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3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0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20일 취임 이후 2023년 8월 3일까지 총 8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8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회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주의를 표방하여 거부권을 자주 행사한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대통령 중심주의를 표방한 이념적 배경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이상으로 삼았으며, 국회와의 권력 균형을 위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는 단지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단체이며, 대통령은 국회와 대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여소야대 상황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는데, 그 중 10년 동안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 정치적 목적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4월 30일 "국가사회를 소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야당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비교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같습니다.

  • 법적 근거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통령 모두 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사 요건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의결 절차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 행사 횟수

이승만 대통령은 12년의 재임 기간 동안 총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 9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총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 행사 이유

이승만 대통령은 주로 국회와의 권력 균형을 위한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4월 30일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야당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견제하는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3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막으려 했습니다.

  • 여론 평가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시 여론의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와의 권력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여론의 찬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적 근거와 행사 요건 등에서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 횟수, 행사 이유, 여론 평가 등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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