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IRP 통장에 돈을 1000만원까지 넣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에 1000만원을 납입하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IRP에서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의 5.5%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기투자 및 노후자금 마련
IRP는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IRP에 납입하면 장기투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장기투자 및 노후자금 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할 때는 IRP에 납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RP 통장은 무엇인가요?
IRP 통장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에 1000만원을 납입하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IRP에서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의 5.5%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기투자 및 노후자금 마련
IRP는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IRP에 납입하면 장기투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무급가족, 특수형태근로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을 개설하려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 상품을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IRP 통장을 개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IRP 통장의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운용 방식
IRP 통장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매수수료
IRP 통장은 중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통장과 퇴직연금 통장에 송금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퇴직연금 통장과 IRP 통장은 모두 퇴직연금을 위한 계좌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설 대상 | 근로자 |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특수형태근로자 등 |
납입 한도 | 연간 700만원 | 연간 1,800만원(개인 추가납입 1,200만원 + 퇴직금 일시금 600만원) |
납입 방식 |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금일시금,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 |
운용 방식 | 회사가 결정 | 근로자가 결정 |
수령 방식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
IRP 통장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IRP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통장과 IRP 통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통장을 통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IRP 통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RP통장과 ISA 통장 사이의 관계는 ?
IRP 통장과 ISA 통장은 모두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두 상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적 | 퇴직연금 | 투자 |
납입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특수형태근로자 등 |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개인 추가납입 1,200만원 + 퇴직금 일시금 600만원) | 연간 2,000만원 |
세액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수령 방식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운용 방식 |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환매수수료 | 납입 후 5년 이내 환매 시 환매수수료 부과 가능 | 환매수수료 없음 |
IRP 통장은 퇴직연금을 위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ISA 통장은 투자를 위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5년 이내에 중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다.
-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IRP 통장은 퇴직연금을 준비하면서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ISA 통장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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