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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절차 진행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세요.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공제, 공과금,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계좌거래 내역, 대출내역, 카드이용내역, 보험금청구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정지출 내역 정리
사망자의 고정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지출 내역에는 주거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 대출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리한 후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망신고서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가 사망한 것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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