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청년원가 역세권첫집1 2030의 로또 청년원가주택 분양받는 법(무조건 지원해야) 청년원가주택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 청년원가 주택은 대부분 역세권에 만들어질 것 같다. 첫집을 구매할 때 주는 해택이다. 5년간 50만호를 시세의 70% 이하로 받을 수 있다. 청년원가주택은 5년 의무거주가 필요하다. 환매 때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3기 새도시 창릉, 왕숙, 대장 등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이라면 59평방미터가 4억 초반으로 살 수 있다. 대출 80%까지 나온다면 1억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공급대상 청년 (19~39살)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 최초 구택구입자 소득요건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내 (연봉 약 7~8천만원 수준) 대출해택 청년층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 2022. 8. 22.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