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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성인방송 BJ 했다가 적발됐는데, 공무원 처벌 기준은 뭘까?

by 줄그결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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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14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경찰관 A 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네요.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현금성 아이템을 시청자로부터 선물 받자 노출을 감행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 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네요. 

 

자료 그림 방송하는 누군가 (본 포스팅과는 관련이 없음)

 

성인방송 BJ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전직 직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직 직업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징계면직의 당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의 사람
  • 금품수수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금품수수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위와 같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직 직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치인
  • 기업 임원
  • 종교인
  • 변호사
  • 의사
  • 회계사
  • 세무사
  • 노무사
  • 약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감정평가사
  • 기술사
  •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전직 직업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은 공무원 시험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는 사람
  • 병역필 또는 면제된 사람

위와 같은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전직 직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중졸 이하 학력자
  • 외국의 학력으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 병역 미필자 또는 병역 기피자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전직 직업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전직 직업은 공정성, 중립성, 공익성 등의 이유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기업 임원, 종교인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 중립성,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전직 직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직업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결국,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전직 직업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시험령,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방송 BJ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방송 BJ 출신 공무원 처벌 근거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투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투잡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잡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업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투잡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투잡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공무원도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투잡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투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못했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직자의 품위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공무원이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주의, 감봉, 정직, 강등, 면직, 파면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무 외의 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항상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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