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정말 암담하다. 2030세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참담하다.
수원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막막하다.
수원의 전세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자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빌라가 팔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 은행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내면서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1.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우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완력을 써서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다. 완력을 써 봤자 다른 범죄를 본인이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을 골려줘서 폭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내가 옳다고 너무 강하게 나가도 해가 될 수 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변제 계획을 확정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 직전에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약해지게 되어 있다.
3.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하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여금 반환 소송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는 제도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강제집행하기
채무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변제받는 제도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전세금 돌려받는 법 요약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지급명령 신청하기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하기
강제집행하기
전세금 돌려받는 법 팁
전세 계약서를 잘 보관하자.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금, 전세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전세금 관련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전세금을 입금할 때, 입금증을 꼭 받아두자. 입금증을 받으면, 전세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을 세우자. 보증인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금 돌려받는 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선 전세 부터 계약 자체를 시작할 때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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