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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경제 이야기

상속세, 상속의 순위, 과세대상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

by 줄그결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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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언젠가는 내야 하는 세금 상속세

미국은 250억 미만의 재산 상속 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상속세를 거의 다 내야 한다. 직전 세대보다 직업 취득의 기회가 적은 현 MZ 세대들에게 상속은 매우 큰 자산 취득 수단이다. 따라서 잘 알아야 실수 없이 가족과의 의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속세 관련 용어 정리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과 수유자를 의미한다.

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됨.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 및 친가/외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모, 숙부모, 생질 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음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상속세는 면제됨. (단, 2014년 상속개시분부터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함)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음

 

상속세의 특징과 구체적인 계산

상속세는 누군가 계산해서 청구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6월 1일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12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1단계 : 상속재산 파악

상속재산 : 부동산, 주식, 현금 등 금액 계산 가능 자산 또는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나 법률상 권리, 보험금, 식탁재산, 퇴직금, 10년 이내 증여 재산, 빚(채무), 세금체납액(공과금)

공제 : 장례 비용 (1000만 원 이하), 봉안시설비용 (500만 원 이하)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 찾기 쉽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과 채권, 연금, 부동산, 자동차, 기타 세금 체납액 등을 통합해서 한 번에 확인 가능

                                     

 

상속재산공제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시 200억원 ~500억원 (중소기업 대표 사망 시)

영농상속시 15억 추가
인적공제 자녀공제 성년 :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 1000만원 * (19 - 현재 나이)
연로자공제
(만 65세 이상 고령)
50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일괄 공제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상속액 5억 미만 5억
상속액 5억 이상 30억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2000~1억원 2000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20%
10억 초과 2억
동거주택공제 주택상속액의 5억원 공제 (단, 1세대 1주택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시 적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기본 상속세율 계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억 10% -
< 5억 20% 1000만원
< 10억 30% 6000만원
< 30억 40% 1억6000만원
> 30억 50% 4억6000만원

 

 

기본 세액공제

공제 사유 내용
증여세액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내 증여 받은 재산)
증여당시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소세액에서 공제함
단기상속공제 상속이 10년 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예 : 부친을 여의어 모친이 상속받았다가 모친도 10년 내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해당)
신고세액공제 상속세의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를 신고한 기한내에 제때 신고했을 경우 지급

 

출처 : 국세청 - 국세 신고안내

상속과 재산

부모든 배우자든 사별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러나 멍한 상태에서 재산까지 잃게되면 더 힘든일이 닥칠 수 있다. 세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나, 반드시 상속과 재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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