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1 강남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또는 재연장, 어떻게 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 구역에 해당되면 주택일 시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고 사무실은 본인이 운영을 해야만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며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정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현재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주에 나오는 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청 위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6월 7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2023. 6. 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