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세무서 방문1 폐업신고 하는 절차 및 방법...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고, 세금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 1. 홈택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휴·폐업 신고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폐업일자와 휴업(폐업)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야 한다. 2.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방문해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2023. 10. 22.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