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 70만 원씩 5년동안 저금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서 5천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내놓는다. 6월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납입금의 3~6%까지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서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 4200만 원을 5천만 원까지 부풀려서 만기일에 되돌려 주려면 은행 금리는 최소한 6%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은행 간에 막바지 최종 금리 협의에 들어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본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 |
가입 자격 | 만 19~34세(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계산에서 제외) + 개인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 방식 | 5년동안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
금리 구조 | 3년 고정금리 후 2년간은 변동금리 |
중도해지 시 | 기본적으로 모든 혜택 박탈(퇴직,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예외) |
개인소득 변동 시 가입 유지 가능 여부 | 가입 이후 소득 증가와 관계 없이 가입 유지 가능. 다만 1년마다 소득심사로 소득우대금리 적용 수준은 변동됨 |
가입 가능 기간 | 올해까지는 매달 2주간의 정해진 가입 기간동안 신청 가능. 6월 15일에 신청 시작. |
부부 각각 가입 가능 여부 | 각각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가구당 개설 가능 계좌 수 제한 없음 |
가입 요건
나이와 기본 자격 요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살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상품 마련의 목적이기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이 어렵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
개인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 기준으로도 중위소득 180% 이하 구간에 있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에 되므로 6월에 가입하는 신청자들은 2021년도 소득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평가받게 된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소득 요건에 따른 차등 혜택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인소득이 6천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의 급여 소득자는 이자소득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가입요건은 6300만 원이었지만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 4800만 원 이하에만 해당된다. 정리하자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소득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납입 한도와 금리
매달 40만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5년간 적금하는 상품이다. 중간에 적금을 내지 못한 달이 있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납입 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정부가 주는 3~6%에 해당하는 2만 1천 원~2만 4천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이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은행이 더해주는 5년간의 이자까지가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자는 신청자가 납입하는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둘 다에 붙는다. 제공 받게 되는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나뉘는데, 납입금에는 두 금리가 모두 붙지만 정부 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붙게 된다. 가입 후 처음 3년간은 가입 시의 고정금리로 이자가 붙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된다. 여기서 기본금리만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우대금리는 고정된다. 이자는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최종 금리는 가입 신청일 전날인 14일에 발표된다.
가입 방법과 가입 기간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이 이미 책정된 올해까지는 매달 정해진 2주간의 가입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6월엔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 연도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따로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유의할 사항
완납 가능 여부 체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가입일로부터 5년 후이므로 꽤 길다. 중도해지 시에는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으므로 5년 동안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한다. 심지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할 때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무리하지 않고 완납할 수 있는 저축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신청자가 잘 따져봐야 한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불확정성
상황에 따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한 5천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적용했을 때, 월 70만 원씩 5년이란 시간이 만나서 5천만 원이란 공식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연 소득이 납입 기간 도중에 6천만 원을 넘었을 시에는 처음에 생각한 5천만 원을 만기 시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 소득 6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소비를 통제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 청년도약계좌를 잘 활용하면 진짜 인생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