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했다. 시세정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전 1.0 버전의 낮은 실효성을 개선한 안심전세앱 2.0 버전이 공개됐다.
기존의 앱과 다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안심전세 앱 1.0 | 안심전세 앱 2.0 |
시세정보 | 수도권 126만가구 연립, 다세대, 50가구 미만 아파트 |
전국 1252만가구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 추가 |
빌라시세 | 준공 1개월 후 시세 | 준공 1개월 전후 시세 |
임대인 정보조회 | 집주인 휴대폰에서 확인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 |
임차인 휴대폰에서 확인(집주인 동의 조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인센티브 | 임대인 부적정 정보 위주 공개 |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
중개사 정보조회 |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 | 중개사 과거 정보 추가 공개 전자계약기능 추가 |
안심전세앱 소개
안심전세앱은 22.9.1. 대책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이다.
1.0 버전에서는 연립과 다세대, 50인 미만 아파트 등 수도권 168만가구에 대해서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향상된 버전에서는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도 그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의 안심전세앱 기능 소개
안심전세앱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 물건은 임차인들이 알아서 거르고 피할 것이기에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첫 단계가 된다.
그리고 기존 버전에서는 집주인의 휴대폰에서만 악성 임대인 여부나 보증사고 이력을 볼 수 있어서 웬만해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임차인의 휴대폰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서 하는 조건이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아예 그런 집주인과는 거래하지 않으면 되니까 문제없다. 또한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각종 세금 체납 여부까지 추가되어 좀 더 집주인의 재정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서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임대인에게 앱을 통해 발급해 주는 것을 통해 아예 적극적으로 집주인이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증하는 안심임대인이라고 인증해 줌으로써 임대인 스스로도 일종의 자격을 갖추고 임대시장의 선한 임대인으로 참여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집주인을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당초 7월 출시 예정이던 안심전세앱 2.0 버전이 조금 더 일찍 세상에 나온 데에는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점점 줄어주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지난 2월에 비해 4월에는 이용자 수가 반으로 준 것이다.
내가 살 집에 대해 안전하게 미리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이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모여 모두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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