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종성 의원이 의원짓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다. 대부분 2심의 의견이 3심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민주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이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이다. 1심과 같다. 2심의내용이 거의 3심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임종성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지법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임종성 의원측이 청년당원과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벌어졌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임종성 의원에 대한 비판이라 좀 안타깝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규칙,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 중 하나다. 징역은 자유형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강제 수용되는 형벌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유사하지만,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수용되는 형벌입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격을 상실하는 형벌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지방선거법, 주민투표법 등에서 규정된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투표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규칙,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규칙,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원직 상실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회의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은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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